일은 재미있게, 안전하게!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안전보건교육의 목적

안전보건교육은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및 건강위험에 대한 인식과 예방에 대한 교육입니다.
안전보건교육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1
안전 및 건강위험에 대한 인식과
이해 증진
2
안전한 작업방법 및
예방조치에 대한 지식제공
안전장비와
개인정보 장비사용에 대한 지식 제공
3
안전문화 확립 및 유지
4
전보건교육이란?

사업주등이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교육대상
모든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사업주 근로자 전직원
01
교육시간
사무직,판매직
매분기 3시간
그 외 근로자
매분기 6시간
관리감독자
매년 16시간
02
법적근거
산안법 제 29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4,5에서 정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함
03
과태료
미 이수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이하
04
전보건교육!
푸름인재개발원은 다릅니다.
직장인의 안전하고 행복한 직장 문화를 선도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이 될 수 있도록
푸름인재개발원은 언제나 힘쓰고 앞서가는 교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푸름인재개발원은
고용노동부 지정 전문 교육
위탁기관 입니다.
  1. 푸름인재개발원 안전보건교육센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인정된
  2.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으로 근로자의 생명과
  3. 건강한 직장생활을 지키기 위하여 꾸준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4. 연구분야 : 안전공학연구, 작업환경연구,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연구
최신 법안 반영 !
신규 컨텐츠 제작 및 리뉴얼
  1. 새롭게 개정된 법안의 내용을 반영, 체계적인 커리큘럼 제공
  2.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한 전임강사 섭외!
  3. 최근 이슈를 반영하여 다양한 현장 사례를 제시함
수강부터 수료까지 한번에 !
온라인 스마트 학습 및 오프라인 교육
  1. 언제 어디서나 간편히 들을 수 있는 간편한 온라인 스마트 학습
  2. 안전보건교육에 최적화된 LMS(학습관리시스템) 제공
  3. 온라인 교육부터 오프라인 교육까지 한번에 해결!
차별화된 교육!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 스타일과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맞춤화된 교육 방법을 제공
  1. 실무에서 적용된 맞춤형 교육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교육
  2. 퀄리티 높은 강의와 최신사례, 퀴즈, 교육자료 제공
  3. 산업별 업종별 차별화된 산업안전 및 보건 교육
표과정
푸름인재개발원의 안전보건교육 대표과정입니다.
근로자 정기교육
(제조, 건설,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을 습득.
근로자가 스스로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제조, 건설,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관리감독자로 지칭되는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신규 채용시, 작업내용변경시)
기업이 새로운 직원을 채용한 후에 제공하는 안전교육 프로그램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사업주, 관리감독자, 근로자 등)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강화.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
HOW
TO
EDUCATE
교육방법
어떻게 교육하는가?
안전보건교육의 방법은 근로자들의 특성, 작업환경 교육대상에따라 선택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는교육대상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법적근거 1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 제 30조, 동법 시행규칙 제 26조, 제 27조, 제95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 '안전보건교육청'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법적근거 2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별표5에서 정하는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비대면 실시간 교육 중 하나 또는 혼합방식으로 실시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위탁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집체교육 : 교육전용시설 또는 그 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 (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
* 현장교육 :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 인터넷 원격교육 : 교육전용시설 또는 그 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
◆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 장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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